자주하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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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회사(사업자)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만 조정신청이 가능합니까?
해당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계약당사자만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자에게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양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조사 중 위법성이 있는 경우 피신고인 측에 행정처분 조치를 하나
신고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협의회 조정은 별도의 비용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나는 장점이 있으며
소송은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어떤 근거로 설립되어 조정을 담당하는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은?
우편 및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협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서 다운로드'를 클릭한 후 신청서 및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