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의 회사(사업자)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만 조정신청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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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계약당사자만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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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자에게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양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조사 중 위법성이 있는 경우 피신고인 측에 행정처분 조치를 하나
신고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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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조정은 별도의 비용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나는 장점이 있으며
소송은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협의회는 어떤 근거로 설립되어 조정을 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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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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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협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서 다운로드'를 클릭한 후 신청서 및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