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의회는 그동안 전문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분쟁조정 의뢰 확대에 맞추어 더욱더 신뢰도와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말 바로가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시 발생하는 분쟁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